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개요
5월30일 현재 정부는(추경)을 통해 소상공인지원금 26조3000억원 편성완료.
금일부터 온라인신청을 통해
소상공인·자영업자에는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 예정
1. 손실보전금 신청대상·지급 시기는?
▶ 5월30일 12시 부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지급 중입니다.
손실보전금 지급대상 확인은 현재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가능합니다.
2.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은?
▶소상공인과 중소기업(매출액 10억~30억원 규모 중기업 7400개 안팎 포함) 370만개.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계획 때 지원 대상 320만개에서 약 50만개사 증가.
지원금액은
소상공인·자영업자·소기업에게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·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일괄 지급예정.
매출 60% 이상 감소한 여행업·항공운송업·공연전시업·스포츠시설운영업·예식장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(기존 매출액 10억~30억원) 경우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.
3.손실보전금 신청은 어떻게?
▶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에서 신청
4.손실보상 소급적용도 이뤄지나?
▶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이뤄지지 않는다.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손실보상을 실시해와 모두 확인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음. 이번 23조원 규모 손실보전금 지급이 소급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.
5.특수고용 등 취약계층 지원은 어떻게?
▶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, 택시·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도 5월말 국회 통과시 6월 중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.
구체적으로 특수고용 지원 경우 6월초 손실보전금 사업공고를 내고 6월말 기지급자에 대해 지급을 개시하고 8월 신규신청자에도 지급할 계획.
택시·버스기사 지원은
6월중 사업공고를 내고 6월말~7월초 신청·지급할 방침.
6.손실보상 보정률 조정은?
▶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90%에서 100%로 상향(5000억원).
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(7000억원)으로 인상.
2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3000억원도 반영.
추가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.
새로 추가된 업종은 ?
“예술·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, 사업시설관리·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이 새로 포함됐다.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, 학원, 실내체육시설 등도 손실보전금을 받게 된다.”
폐업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?
“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업체라면 이후 폐업했더라도 지원 대상이다. 다만 2020·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는 제외될 수 있다. 이때 실제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상세한 기준은 추후 확인지급 때 안내한다.”
지원금액은 얼마인가?
“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,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.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%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~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.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. 업체별 금액을 100%, 50%, 30%, 20%로 차등해 최대 2배(2000만원)까지 지급한다.”
지급 시기는 언제인가?
“신청기간은 5월30일(월) 낮 12시부터 7월29일(금)까지 약 2개월이다.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다. 이들에게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한다.
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.
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.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개사에, 31일에는 홀수인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.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, 셋째날인 6월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.
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.”